"죄질 불량" 최종범의 SNS 폭주..유족·팬 2차가해 논란 [Oh!쎈 초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7.22 11: 24

 故 구하라를 상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재판에 따르면 죄질이 불량한 전과자일 뿐이다.
최종범은 최근 SNS에 자신의 셀카를 올리며 활동을 재개했다. 최종범은 다이어트를 하고 재판 때와 확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대담하게 "눈총"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을 사고 있다.
최종범은 故 구하라에 대한 상해와 협박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유는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당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최종범 SNS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특히나 그는 고인의 유족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특히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보석까지 신청하면서 자신의 죗값을 끝까지 치르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의 SNS 활동은 특히나 유족들이나 팬들에게 2차 가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나 팬들은 그의 SNS 활동에 분노 하고 있다. 유족과 그의 변호인은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를 내린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징역 1년이라는 실형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했다.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은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라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호소했다.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SNS를 통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최종범의 모습은 징역 1년의 실형이 그의 죄에 비해 가벼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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