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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강요미수? 생소한 이 죄로 김용건 처벌 받을까[박판석의 연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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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배우 김용건이 낙태강요 미수로 고소를 당했다. 낙태를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이 죄로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김용건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39세 연하 A씨의 임신과 관련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용건은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습니다"라며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 회복, 새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보도를 통해 김용건을 낙태강요미수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끝까지 갈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OSEN=최규한 기자]흥행배우 하정우의 국민 앵커 변신으로 화제를 모은 '더 테러 라이브'는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지는 신원 미상 테러범과 뉴스 앵커 '윤영화'의 숨막히는 대결을 통해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오는 8월 1일 개봉예정./dreamer@osen.co.kr

OSEN DB.

A씨가 김용건을 고소한 죄명은 낙태강요 미수죄다. 현행 형법 제 269조 조문상 낙태죄로 처벌 받는 것은 여성이다. A씨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법 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인해 낙태를 해야하는 경우나 법률적으로 낙태를 해도 된다고 규정 된 경우다. 

형법 제 12조에 규정된 강요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거나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단순히 말로 협박한 것을 두고 낙태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A씨와 선종문 변호사는 낙태와 관련해서 여성의 처벌을 피하고 김용건의 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낙태강요 미수라는 죄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용건이 A씨에게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 받기는 힘든 상황. 

낙태죄가 성립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낙태가 실제로 이뤄진 것이 아닌 미수인 만큼 처벌 강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낙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용건이 해당 죄로 처벌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상황. 과연 A씨와 김용건의 법적인 다툼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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