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이상순, 2세 계획 "술·담배 NO"…MC딩동, 폭행 무혐의 [Oh! 타임머신]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21.09.12 13: 28

 과거의 9월 12일 연예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가수 이효리(43)가 남편 이상순(48)과 2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직접 알려 화제를 모았고, MC딩동(43)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혐의를 벗었다.
OSEN 타임머신과 함께 떠나는 N년 전 9월 12일.

#이효리♥︎이상순 부부, 2세 계획중
이효리가 지난 2020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효리는 가수 엄정화(53)의 집에 놀러갔다. 
이날 이효리는 “(의사선생님이) ‘임신 하려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집에서 한 잔도 못 먹고, (의사가)오빠에게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더라.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근데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은 먹어야지”라며 “밤낮으로 바쁘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결혼에 골인했던 바. 지난해 2세 계획 소식이 전파를 탄 이후, 이효리가 언젠가 직접 전할 임신 소식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부의 근황은 이상순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간간이 접할 수 있다. 
#MC딩동, 폭행 ‘무혐의’ 
MC 겸 개그맨 MC딩동(본명 허용운)이 폭행 의혹을 받았다가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2019년 9월 12일 MC딩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해 7월 MC딩동과 일하며 운전 및 MC 보조일을 했다는 A씨가 “2017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MC딩동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3월에는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
MC딩동 측은 A씨에 대해 “MC딩동에게 교육을 받던 수강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C딩동에게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기간 중 공개하면 안 되는 촬영 현장을 개인 유튜브에 올리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피고용인은 아니었다고.
MC딩동 측에 따르면 A씨는 MC딩동에게 자신이 MC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노동청에 제소했다. 하지만 MC딩동은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교육하는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이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 합의금을 요청”했고, 이마저 MC딩동 측이 거절하자 그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MC딩동은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날 MC딩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을 계기로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며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MC 딩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 이상순 SNS,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