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주의 몰락’ 전 두산 정현욱, 불법 토토 혐의로 벌금형 선고
OSEN 이후광 기자
발행 2021.10.27 11: 24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두산 투수 유망주 정현욱(2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현욱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경기에 1만~25만원의 판돈을 거는 등 총 560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현욱 / OSEN DB

두산 베어스는 지난 1월 13일 퓨처스리그 소속이었던 정현욱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
두산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불거진 정현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스포츠토토 참여는 중징계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모든 프로야구선수는 도박, 승부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정현욱은 율곡고를 나와 2019 두산 2차 6라운드 59순위 지명을 받은 투수 유망주였다. 그러나 입단 2년만에 1군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모두 위반하며 결국 야구판을 떠나게 됐다. /backligh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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