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측 "불륜으로 가정 파탄? B씨 남편이 거짓말 한 것" [공식]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1.11.18 20: 33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 측이 해명에 나섰다.
18일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 관계자는 OSEN에 "당사자인 남자 분께서 황보미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B씨(폭로자) 측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하신건지 몰라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4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가 30대 방송인 A씨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씨 측 대리인은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방송인 A씨의 정체가 황보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B씨의 남편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저의 이기적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다.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됐다"며 "제가 모두 속이고 만나서 황보미 씨 역시 (혼인여부를)알 수 없었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만났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미 소속사 측은 "황보미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다. 대응을 하지 않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자인 남자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보미는 지난 2014년 SBS스포츠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크리미널 마인드’ ‘살짝 미쳐도 좋아’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변신한 근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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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보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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