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피해자? "유부남 몰랐다"vs"면책전략"..상간녀 소송 '미궁속' [종합]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1.11.19 08: 00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와 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B씨의 사이에서 팽배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 매체는 4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가 30대 방송인 A씨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씨 측 대리인은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정체가 황보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황보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B씨의 남편 C씨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황보미는 교제 내내 C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 C씨는 "제가 모두 속이고 만나서 황보미 씨 역시 (혼인여부를)알 수 없었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만났다"고 사과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 관계자 역시 OSEN에 "당사자인 남자 분께서 황보미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며 '모두를 속였다'는 B씨의 고백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황보미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다. 대응을 하지 않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C씨의 등장에 황보미는 상간녀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로 완전히 뒤집힌 입장에 처했다. 이 가운데 B씨 역시 발빠르게 반박에 나섰다. B씨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황보미와 C씨의 정황 증거들이 있다. 황보미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예측된 행동들"이라며 이같은 C씨의 행위는 황보미를 면책 시켜주는 전략이라고 평했다. 이같이 황보미와 C씨, 그리고 B씨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상간녀 소송의 진짜 내막을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황보미는 지난 2014년 SBS스포츠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 이후 '크리미널 마인드', '살짝 미쳐도 좋아',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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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보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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