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한서희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마약 투여 등의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사범이 자숙과 반성을 해야하는 기간에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23일 OSEN 취재결과, 한서희는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한서희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를 받고 실형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보다도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 여러가지 사건 정황으로 봤을 때 한서희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여 혐의가 명명백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관용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판결 이후에 발생했다. 한서희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 심지어 판사에게도 직접 욕설을 하는 듯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법정에서 나간 이후에도 실형과 구속을 판결한 판사는 물론 법원과 법무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항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서희는 이번 마약 혐의 이전에도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