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신호위반' 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결국 금고 1년 구형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1.12.09 20: 38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방송인 박신영이 금고 1년을 구형 받자 눈물을 터뜨렸다.
박신영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따른 금고 1년형을 구형 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지난 5월 박신영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며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다.

박신영 아나운서가 14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시골경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검찰은 “피해자 측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박신영은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며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뉴욕대학교 출신인 박신영은 채널A '닥터지바고', MBC '스포츠매거진', JTBC Golf ' 라이브레슨70'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는 모든 방송 활동을 멈추고 자숙 중이다.
소속사 측은 “박신영은 심신의 충격이 큰 상태”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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