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고 승부조작 혐의' 135승 투수,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개월 감형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1.12.24 11: 25

승부 조작을 시도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모 카페 등에서 40대 남자 A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 / OSEN DB

당시 A씨는 윤성환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상고와 동의대를 거쳐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성환은 1군 통산 425경기에 등판해 135승 106패 1세이브 28홀드를 거뒀다. 평균 자책점은 4.23.
2008년 데뷔 첫 10승 고지를 밟았고 개인 통산 8차례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다. 2011년 14승을 거두며 다승 부문 공동 1위에 등극했고 2015년 17승을 따내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
윤성환은 지난해 5경기에 등판해 승리없이 2패를 떠안았다. 평균 자책점은 5.79. 지난 시즌 후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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