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출소 그 후…종적 삭제→불명예 은퇴 [Oh!쎈 그알]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01.10 06: 29

촉망 받던 배우에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등 논란을 일으킨 배우 손승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친 뒤 출소했지만 여전히 싸늘한 여론에 종적을 감췄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뮤지컬 ‘꿈꾸는 사람’, ‘웰컴맘’, ‘쓰릴 미’,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랭보’ 등에 출연한 그가 본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건 2014년이다. 드라마 스페셜 ‘다르게 운다’를 통해 이름을 알린 손승원은 드라마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손승원은 ‘청춘시대’ 시리즈의 임성민 역,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건우 역, ‘으라차차 와이키키’ 봉두식 역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주연급으로 성장하며 주목을 받으며 앞날엔 꽃길이 펼쳐지는 듯 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손승원은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이 이미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뒤 도주하려 했고,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된 손승원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당시 위험운전치상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무죄가 아닌 유죄”라며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손승원은 군에 입대해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살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출소 후 첫 근황을 알렸다. 그는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라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실형까지 살고 온 스타를 반길 팬들은 없었다. 손승원의 근황은 SNS, 커뮤니티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다. 대다수의 팬은 손승원의 음주운전을 지책했다.
이에 손승원은 SNS 댓글창을 닫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SNS 계정을 삭제했다. 이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프로필까지 삭제하며 불명예 은퇴했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