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에 적용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갤럭시S22’ 출시 당시 ‘역대 최고 성능’이라는 삼성전자의 홍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로 ‘갤럭시S22’ 시리즈에 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GOS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갤럭시S7’ 시리즈부터 적용된 GOS는 게임 실행시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과 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GOS의 적용 이유로 “과도한 발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GOS가 과도한 성능 제한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은 이번 원 UI 4.0(안드로이드12) 업데이트 이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GOS 우회 방법이 모두 막히면서 고사양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GOS 때문에 낮은 성능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야했다. 아울러 게임 제외 일반 앱에서도 GOS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삼성전자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 당시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던 삼성전자는 GOS 논란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의 개발자 존 풀이 지난 5일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GOS 실행 시 ‘갤럭시S22 울트라’ 기종의 벤치마크 점수는 기존의 50~60% 수준으로 하락한다. 삼성전자의 홍보 문구와는 괴리가 있는 테스트 결과다.
한편 삼성전자는 GOS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이 늘어나자 불만을 수용해 GOS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한 이용자는 GOS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