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제안' 삼성 135승 레전드의 추락, 징역 10개월 확정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22.03.31 13: 00

삼성의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135승을 거둔 ‘레전드 투수’ 윤성환(41)이 승부조작 제안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상고심을 열어 징역 10개월, 추징금 1억9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지난 2020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 승부를 조작하겠다”는 제안하고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 /OSEN DB

1심 재판부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다. 통산 135승을 달성한 삼성 역대 최다승 보유자로 업적을 남긴 선수로서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은 다른 승부조작 사건보다 막대하다”며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성환이 승부조작을 계획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해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94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 윤성환은 자신이 사기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실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챙기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지난 2004년 데뷔 후 2020년까지 삼성에서만 15시즌을 활약한 주축 투수였다. 통산 425경기에서 1915이닝을 던지며 135승106패1세이브28홀드 평균자책점 4.23 탈삼진 1357개를 기록했다. 2011~2014년 삼성의 통합 우승 4연패를 이끈 왕조 멤버로 FA 대박도 쳤지만 불법 도박과 세금 체납, 승부 조작 등 각종 사건으로 화려한 커리어가 얼룩지고 말았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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