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한서희가 2심 재판에서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6일 OSEN 취재 결과, 한서희는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 제3-2형사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오는 8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 2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서희의 반성문 제출이 눈에 띄는 이유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구치소 수감 이후 태도가 달라진 것.

한서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한서희는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라며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으며 양형이 부당하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선고 직후 한서희는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법원 판사 뿐만 아니라 교정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한서희는 2016년에 이어 2020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기소했으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돼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한서희가 과연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