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달러 미신고한 MC몽, '비일비재한 일'로 포장한 무지함..진짜 실수였을까[종합]
OSEN 이승훈 기자
발행 2022.04.14 05: 18

 가수 MC몽이 한화 약 8600만원에 달하는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오후 한 매체를 통해 MC몽의 검찰 조사 소식이 보도됐다. 지난달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 중이던 MC몽이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하려 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MC몽은 무려 7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MC몽은 해당 뉴스가 보도되기 전, 개인 SNS를 통해 장문의 글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전했다. MC몽이 총 10명의 스태프와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려던 이유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함이었다고. MC몽은 "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하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고 7만 달러는 보름 동안의 숙소, 스튜디오 렌트, 식대, 세션 비용이었다. 의류 미팅과 몇 가지의 미팅이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마음으로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 실수로 미화 7만 불을 미신고 하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어찌됐든 7만 달러를 미신고한 것은 분명하다. 해외 여행이 한두 번도 아니고 카드 한 장만 있으면 해외 출금도 가능한 것은 물론, 숙소와 식대, 스튜디오 렌트 비용 등은 충분히 카드 결제도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한화 86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MC몽은 7만 달러를 미신고한 것이 명백한 실수지만, 해명글을 보면 조금은 억울한 모양새다. MC몽은 은행에서 환전한 기록과 영수증을 여권 옆에 넣어두었음에도 신고하지 못한 것을 '실수'와 '무지함'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MC몽은 당시 조사관이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했으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은 비행기를 취소하고 일정을 미뤘다고 강조했다.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봐 걱정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MC몽은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다. 조사 당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니 너무 걱정 말고 자책 말고 벌금 나올테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특히 MC몽은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 날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여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 역시나 오늘 기자분께서 연락 오셨다고 한다. 누구에게 연락 온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혼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글을 올린다"면서 7만 달러 미신고를 비일비재한 일로 포장했다. 8600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비일비재할까. 조사까지 받았지만 기사 날일이 없을 줄 알아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그의 태도도 안일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기자에게 연락이 와 뉴스 보도 전 미리 해명글을 올린 순서 역시 MC몽을 향한 비난의 눈빛을 더 키웠다. 
그러면서 MC몽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여권 옆에 붙여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영수증을 여권 옆에 붙여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그제서야 영수증을 제출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반응들을 예상했는지 MC몽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 만큼은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MC몽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 "기부 플리마켓은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MC몽이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펼치며 대중들 앞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MC몽은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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