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5년・빚 33억’ 이창명, 음주운전 의혹 무죄→안쓰러운 근황 [Oh!쎈 그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4.22 05: 06

 연예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사건, 그 스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Oh! 센 그알] 코너에서는 스타의 ‘사건, 그 이후’에 대해 짚어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3년여만에 음주운전 의혹은 벗었지만 이창명의 삶은 순탄치 않다. 이창명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백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에서 빗길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그 사실이 알려져 도주혐의와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다.

'한 번 더 체크타임' 방송화면

사고 이후 하루가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음주 운전 또한 말도 안 된다”라며 “교통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가슴이 너무 아파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창명은 사고 발생 전에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CCTV 상으로 이창명이 음주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이창명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여러 간접 증거를 확보했지만 직접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징역 10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음주운전 혐의 무죄였다.
OSEN DB.
이창명은 1심부터 3심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1심부터 3심까지 음주운전 무죄를 인정했다.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 이후 2년여의 걸친 지리한 재판 끝에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드림팀2’에서 하차했고 이후 ‘드림팀2’는 문을 닫았다.
이창명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듬해 2019년 2월 TV CHOSUN2 4부작 ‘동네의 재탄생-슬기로운 360도’로 방송에 복귀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좋은 친구들’로 돌아왔다.’좋은친구들’ 역시 20부작으로 2020년 2월 막을 내렸다.
그 이후 근황이 뜸했던 이창명은 지난 3월 방영된 MBN ‘한 번 더 체크 타임’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51살이 된 이창명은 이혼 한지 15년이 됐다고 고백했다. 이창명은 “애들에게 상처 될까봐 감춰왔다. 이제 큰 애가 24살이고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다. 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밝힌다”라고 했다.
'한 번 더 체크타임' 방송화면
또한 이창명은 과거 사업으로 33억이 넘는 돈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제가 이런 주제로 책까지 썼다. 책의 내용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나처럼만 안하면 돈을 날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다. 이창명은 과거 라면가게와 두루치게 가게 등의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날렸다.
이창명은 혼자서 살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공개했다. 15년차 돌싱남으로서 이창명은 비교적 깔끔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식습관은 엉망인 모습으로 의사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
이창명의 방송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한 방송 관계자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만큼 다른 방송에서 단발성으로나 출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전처럼 고정 MC로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혹을 벗은 이창명이 과연 방송계로 다시 컴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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