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타임머신] 박유천, 결백 기자회견 19일 만에 마약 투약 인정 (과거사 재조명)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2.04.29 05: 02

N년 전 4월 2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 N년 전 오늘도 여러가지 핫한 이슈들이 쏟아졌다. 구혜선이 이혼 후 소속사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섰고, 박유천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OSEN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4월 29일의 이슈를 살펴보자.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구혜선 초대전 ‘항해-다시 또 다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br /><br />배우 구혜선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ej@osen.co.kr
# 구혜선 소속사 떠나 홀로서기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br /><br />박유천은 앞서 황하나에 의해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 A씨로 지목당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 A씨가 맞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밝혔다.<br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오전 박유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박유천은 이 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br /><br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포토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rumi@osen.co.kr

2019년 10월 구혜선은 안재현과 불화를 폭로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구혜선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과거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저격해 눈길을 끌었던 바, 이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29일 포털사이트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고 직접 소속사를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하며 완전한 홀로서기를 알렸다.
당시HB 측은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다"며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후 구혜선은 지난해 11월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혜은이, 김동현 이혼
지난 2020년 4월 29일 가수 혜은이가 배우 김동현과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혜은이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9년 7월 이혼했다. 혜은이는 1984년 사업가와 첫 결혼 후 4년 만인 1988년 이혼했다. 2년 뒤인 1990년 김동현의 적극적인 구애로 재혼했고, 30년 만에 또 다시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동현은 사업에 뛰어든 뒤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 혜은이에게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니까 이제라도 좀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살기 바란다’며 이혼을 요청했고, 혜은이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한 뒤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3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br /><br />배우 박유천이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nday@osen.co.kr
# 박유천 마약 투약 인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가 지목한 연예인 A씨임을 스스로 밝혔던 '결백' 주장 기자회견 이후 19일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
기자회견 당시 박유천은 "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보도를 통해 황하나가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을 보며 나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난 결코 하지 않았는데 마약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 공포에 휩싸였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진행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 받았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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