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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어준♥︎’ 인정옥 작가, 민소 패소 8년전 '먹튀'한 계약금 토해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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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등을 집필한 인정옥 작가가 8년 전 드라마 집필을 약속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OSEN 취재결과 지난 4월 인정옥 작가가 A 제작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정옥 작가는 A 제작사에게 지급받은 수억원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인정옥 작가와 A 제작사는 2014년 11월 드라마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A 제작사는 약속된 금액인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인정옥 작가는 앞서 계약된 B 제작사와 집필작업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A 제작사의 작품 집필에 착숙하기로 약속했다.

굿 스토리 제공

'네멋대로해라' 포스터

하지만 인정옥 작가는 B 제작사와 계약한 드라마 작업을 하지 않은채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결국 A 제작사는 인정옥 작가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 소송에서 인정옥 작가는 B 제작사와의 집필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에 A 제작사의 드라마를 집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옥 작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집필계약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인정옥 작가는 1998년 방영된 MBC 드라마 ‘해바라기’로 작가 데뷔를 했다. 이후 ‘메디컬 센터’,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등의 작품을 히트시키며 인기 작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5년 방영된 ‘떨리는 가슴’ 이후 차기작을 내놓고 있지 않다. 

MBC 제공

이후 인정옥 작가는 ‘비차’, ‘러브레터’ 등의 작품을 집필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 두 작품 역시 집필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정옥 작가는 10년 훌쩍 넘은 기간 동안 별다른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지급 받은 계약금 역시 돌려주지 않으려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인정옥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은 2011년 열애를 인정했다. 또한 김어준이 2018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에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해 김어준의 부친상 당시 인정옥 작가가 시부상으로 부고에 이름을 올리며 부부 관계임을 알려지게 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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