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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인정' 강지환, 2심도 패소 "'조선생존기'에 53억 배상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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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 측이 드라마 제작사 산타클로스에 약 53억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 이후 대법원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조선생존기'의 주연이던 강지환은 총 20회 중에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고, 강지환이 구속되자 나머지 분량은 서지석이 대체 투입됐다. 드라마는 결국 4회가 축소된 16회로 조기 종영됐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에게 "총 6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지환이 제작사 산타클로스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및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연계약에 따르면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와의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을 상호 연대해 준수하기로 했다"며 "연대채무약정에 따른 의무가 여전히 젤리피쉬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지환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드라마 '조선생존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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