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협박 재판’ 한서희, 포렌식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들 '왜?'[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5.30 14: 05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협박 당했다고 주장한 한서희가 해당 재판의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측 증거 제시와 어긋나는 진술을 계속해 향후 다툼이 예상된다.  한서희는 YG 소속 전 아이돌 가수에게 마약을 갖다주고 함께 투약한 사실을 양 전 대표가 알게 된 후 자신을 불러 협박했다며 공익신고를 했었다. 이에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피고인이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YG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에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가 참석했다. 이날 양 전 대표 측은 한서희가 YG 사옥을 와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그 해 23일 아닌 24일이라고 따졌다.
앞서 한서희는 23일 피고인 B가 자신을 집앞으로 데리러 와서 B의 차를 타고 YG사옥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서희가 B의 차를 탄 시각은 앞선 수많은 조사에서 계속 바뀌었다. 한서희는 “맥락은 다르지만 OOO의 차를 집앞에서 타고 갔다. 세세한 내용은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양현석 전 대표 측은 한서희의 휴대 전화 포렌식을 통해 협박 당하러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 23일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를 하고 셀카를 촬영한 원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서희는 협박 당하러 YG사옥 가는 길에 포토샵을 해서 올린 것이고 원본은 편집 후 삭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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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함께 공익신고를 한 모 변호사가 쓴 공익신고서도 처음 본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공익 신고서에 한서희가 ‘회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간 것으로 적었다. 한서희는 “사실 저 공익신고서는 처음 본다”라며 “함께 이야기해서 틀은 같이 맞췄지만 세세한 내용은 확인을 안했다. (모 변호사가) 멋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저런 내용은 처음 본다”라고 밝혔다.
한서희의 23일의 행적에 대한 주장 역시 포렌식과는 맞지 않았다. 한서희는 23일 오후 10시 이후에 전화가 많이 왔다고 했지만 포렌식 결과 전화 온 기록은 없었다. 다만 발렛파킹을 한 기사로부터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양현석 전 대표 측은 23일에 압구정 근처에서 OOO을 만나고 일을 한 뒤에 발렛기사의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한서희는 아니라고 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24일 당인리 발전소로 한서희를 오라고 했지만, 한서희가 YG사옥을 알아서 직접 온다고 해서 사옥에서 주차를 도와주고 함께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했다. 한서희는 “잘 끼워맞췄지만 거짓말이다. 같이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7층을 간 것은 23일이다”라고 했다.
한서희는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고 수차례 증언했다. 하지만 한서희와 양현석 전 대표는 사건이 있기 전 10차례 가량 만났으며, 문자를 통해 오빠라고 부른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한서희는 양현석 대표와 대질심문에서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진술을 했으며, 양현석 대표를 늙은 아저씨 등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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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이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양현석 전 대표에게 폭언을 했다. 한서희는 "가소로웠다. 저런 OOO를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무서워해야 할 가치를 못 느꼈다. 녹음이라도, 협박이라도 할걸 못해서 한이다"라고 법정에서 화를 냈다.
한서희는 23일 협박을 당한 이후 출근을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한서희와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도 23일 밤에 한서희로부터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 당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듯 협받을 당한 피해자로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얻은 한서희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 역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말해주면 된다”라고 한서희에게 당부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 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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