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 이근, 우크라이나 참전 결과는? "의용군VS여권법 위반" [Oh!쎈 그알]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2.05.31 05: 37

'가짜사나이'로 사랑받았던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귀국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조치를 마치는 대로 정식으로 참전 의사를 밝혀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근은 유튜브에서 밀리터리 전문 채널 락실(ROKSEAL)을 운영하는 유튜버다.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으로 과거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해 사랑받았다. 70만 명 넘는 채널 구독자를 거느린 그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로부터 고발을 당해 때아닌 화제를 모았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란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월부터 우크라이나는 한국인들에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던 터, 정부 허가 없이는 정식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이에 외교부, 경찰청, 국방부 등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떠난 이근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은 직접 선발한 대원 2명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또한 출국 후 직접 SNS를 통해 이를 공개하며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근은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군단 소속의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와 작전 등 자세한 참여 사항은 기밀, 다만 이근 측은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사망설'이 잘못 알려졌을 때는 이를 해명해 걱정하던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팬들의 안도와 별개로 그를 둘러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경보가 내려진 국가를 방문, 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로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용군으로서 활약을 지지하는 팬들과 출입국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 여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근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현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국내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나왔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고 계속 전투를 해야 한다"라며 치료를 마친 후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락실 측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근은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그는 귀국길에서도 일행의 부축을 받는 등 다소 걸음이 불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근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 monamie@osen.co.kr
[사진] 이근 SNS, 락실 유튜브 출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