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어준♥︎’ 인정옥 작가, 계약금반환소송 패소 후 불복 항소장 제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5.31 10: 25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를 썼던 인정옥 작가가 8년전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항소장을 내며 판결에 불복했다.
31일 OSEN 취재결과, 인정옥 작가가 제작사 A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정옥 작가는 8년전 A제작사와 드라마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 작가는 앞서 계약 된 B제작사와 작품을 완성 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A제작사의 작품 집필을 시작하기로 계약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B제작사의 드라마를 집필하지 않았다. A제작사는 인정옥 작가에게 드라마 집필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앞선 드라마 집필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굿스토리 제공

결국 A제작사는 계약 해제 및 계약 당시 지급한 수억원대의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정옥 작가는 재판에서 B 제작사의 작품에 대한 집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A제작사의 드라마를 집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멋대로해라' 포스터
법원은 패소 이유가 인정옥 작가의 의무 의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이 사건 집필 계약 등에서 정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 됐다”라고 설명했다.
인정옥 작가는 1998년 방영된 ‘해바라기’로 작가 데뷔를 했으며 이후 ‘메디컬 센터’,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등의 작품을 연이어 쓰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인 작가는 2005년 이후 별다른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정옥 작가는 제작사를 통해 2014년 ‘비차’, ‘2017년 ‘러브레터’ 대본을 쓴다고 밝힌 바 있다. 
인정옥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은 2011년 열애를 인정했다. 또한 김어준이 2018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에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해 김어준의 부친상 당시 인정옥 작가가 시부상으로 부고에 이름을 올리며 부부관계임을 드러내기도 했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