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타임머신] 송선미, '청부살인'으로 남편 사망 "유산 상속 분쟁 아냐"(과거사 재조명)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22.08.22 04: 44

 N년 전 8월 22일 연예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배우 송선미(49)가 사망한 남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았고, 배우 수현(38)이 사업가와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N년 전 오늘(8월 22일) 국내 연예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OSEN 타임머신과 함께 살펴보자.

#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로 안타깝게 사망
송선미의 남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17년 8월 22일 송선미 측은 “부군의 가슴 아픈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추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전날(2017년 8월 21일) 오전 송선미의 남편은 서울 서초동 소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송선미 측은 이에 “남편의 외할아버지와 친척들이 얽힌 유산 상속 분쟁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고인(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대해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2017년 8월 17일)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됐다. 사건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일가 친척에 의한 청부 살인이었다. 가해자는 송선미 남편의 외사촌으로, 그가 실행범 A씨에게 살해를 지시하며 금품을 약속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송선미 남편) 측이 먼저 접근한 것으로 거짓 진술했으나, 금품조차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자 결국 청부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4월 법원은 송선미 남편을 살인교사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현, ‘♥차민근’ 공개 열애→결혼
수현이 3살 연상의 기업인 차민근(매튜 샴파인)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지난 2019년 8월 22일 수현의 당시 소속사 측 한 관계자는 OSEN에 “수현은 현재 만나는 분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중 얼마 전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두 사람의 좋은 만남을 따뜻한 시선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민근씨는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뉴저지주로 입양돼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전세계로 확장한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의 한국 대표.
공개 열애를 이어가던 수현은 같은 해 10월 4일 결혼을 발표했고, 그해 12월 한 호텔에서 예식을 올렸다. 2020년 9월 첫딸을 낳아 세 가족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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