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증거 있는데 세 번째 마약혐의 부인하는 아이러니 [Oh!쎈 초점]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2.10.04 17: 19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증거가 나왔음에도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지만, 정작 한서희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항소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한서희의 모습이 의아함을 안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달 23일 오후 마약류괌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 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소위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타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올 1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크리에이터 한서희(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앞서 한씨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지난해 7월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한서희씨가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8.13 /cej@osen.co.kr

이에 대해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모발 모근에서 6cm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한서희가)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크리에이터 한서희(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앞서 한씨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지난해 7월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한서희씨가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8.13 /cej@osen.co.kr
결국 확실한 증거에 재판부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하지만 한서희는 즉각적인 항소로 대응했다. 한서희의 항소는 마약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발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한서희 재판 태도 역시 문제가 됐던 상황.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바 있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 2016년 8월 22일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한서희는 경찰에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를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석방됐지만, 2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반성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아직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면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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