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모자 습득→천만원 판매..경찰 "절도죄 or 횡령죄 가능" (Oh!쎈 이슈)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2.10.25 20: 20

 최근 방송된 ‘연중플러스’ 연예가 헤드라인에선 BTS(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소식을 전하면서 외교부 직원이라 주장한 한 네티즌이 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네티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국이 쓴 모자를 주었고, 이를 천만원에 내놓으며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던 상황. 당시 그는 “돈주고 구할 수 없는 물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라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 해당 모자를 무려 천 만원에 책정해 판매하려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이라는 직원 A씨가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인 18일, 경찰에 이미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했으나 모자 소유주를 알면서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했던 사실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후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습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물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누리꾼은 A씨가 습득 후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형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 절도죄도 적용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A씨를 신고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오며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현재 해당 직원인 A 씨는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 작성했던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또 당사자는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상황.
이어 용인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초경찰서는 실제로 정국이 모자를 잃어버린 것인지 등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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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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