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입 열었다 "8살 첫째 양육비 미지급?..교묘하게 사실 왜곡 거짓“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2.11.30 18: 48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최근 8살이 된 첫째 아들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김현중 씨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돼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 해당 유튜브 영상과 기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경우, 거짓된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소속 아티스트 김현중 씨 본인뿐 아니라 김현중 씨가 간절히 보호하고자 했던 첫 아이, 새롭게 꾸린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돼,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장문의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이날 소속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민·형사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기사들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처음부터 소송 상대방인 최씨에게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고 요청했다”며 “아이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김현중 씨는 이미 8살이 된 아이가 다시 언론에 노출돼, 쏟아지는 기사들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우려하여 언론 노출을 피하려 극도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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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고, 면접교섭 및 양육비 문제도 법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김현중 씨는 여전히 아이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이가 또다시,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아 주실 것을 깊이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2일 송파경찰서의 발표로는 김현중은 지난 20일 고소인 A씨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이에 경찰은 21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부터 김현중과 교제했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수차례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unday@osen.co.kr
그러면서 소속사는 “(김현중의) 침묵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들과 거짓 내용이 오히려 더 확산됐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선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온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대한 그릇된 내용이라도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해당 내용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친자 확인은 김현중이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중 측은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으나,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2020년 11월 경이 지나서야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고. 이로 인해 김현중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도 양육권자인 최씨와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워 아이가 7살이 될 때가지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김현중 씨는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면접교섭이 진행돼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며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김현중 씨는 양육비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는 김현중 씨가 정한 금액도, 최씨가 요구한 금액도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다”며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극본 지호진, 연출 곽봉철) 제작발표회에서 김현중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rumi@osen.co.kr
앞서 29일 한 유튜버는 “김현중이 최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난해 9월까지 한번도 주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도 올해가 돼서야 처음 봤다”며 “종잡을 수 없는 김현중의 행보에 최씨의 가족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에 연락이라도 안했다면 아이가 상처라도 덜 받았을텐데, 아이와 만남 이후 양육비 조정신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유튜버는 “관계자들은 방송 복귀를 위해 양육비 조정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라도 되면 방송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김현중의) 방송 복귀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최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최씨의 임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4개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폭행 유산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폭행과 유산 등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1심은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씨에게 김현중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최씨와 김현중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고,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 역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최씨에게 1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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