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의 변..김태희 "입금 늦어져"→이병헌 "회계처리 수정"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3.03.01 18: 50

탈세 의혹에 휩싸인 스타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먼저 권상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가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를 활용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권상우 측은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일부 시기에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헌과 그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어떤 이유로 이병헌을 상대로 추징금을 부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이병헌은 지난해 7월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260억원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빌딩을 매각, 3년 만에 106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프로젝트비는 2017년 9월 설립된 부동산 임대 및 자문 전문 법인으로, 이병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병헌 측은 “탈세가 아닌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단계에서 추징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병헌은 사비로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준 적이 있는데, (개인 비용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수정했다. 이 부분에서 추징금이 발생했다.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문제로도 일부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희도 억대 추징금을 받았다고 알려져 눈길을 모았다. 국세청이 2021년 김태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태희 측은 “현 상황은 김태희의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태희 측에 따르면 이전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시점에 맺은 광고 모델 계약이었기에 모델료는 전 소속사로 지급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이 금액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했다.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계약이 끝난 시점인 탓에 전 소속사(법인) 매출이 아닌 김태희(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입했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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