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언·폭행 명예훼손 고소 공방 길어지나 "무혐의? 이의신청" [종합](전문)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5.25 19: 10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장우혁이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그의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장우혁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WH크리에이티브 측은 경찰이 A씨에게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우혁 측은 "이의 신청을 해서 계속 다툴 예쩡"이라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우혁이 운영 중인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장우혁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장우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비롯한 전 직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장우혁은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큰 사랑을 받은 H.O.T의 멤버다. 그룹 해체 후 독자 행보를 걸어온 그의 폭언, 폭행 소식은 팬들은 물론 H.O.T를 기억하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다만 소속사의 공식입장과 함께 당시 장우혁은 팬카페에 "그저 사실이 아니니 지나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독이 되어 팬분들을 더 힘들게 했다. 나만 참으면 끝나는 일이라 그저 참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금처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라는 글까지 남기며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무혐의 및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장우혁 측이 이의 신청을 결정한 상황. 길어지는 사법 공방에 장우혁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장우혁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본 자료를 받으시는 언론사 및 관계자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우혁님의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건 배포자료를 배포드립니다.
2.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따라서 본 소속사는 장우혁님을 대리하여 본 보도문을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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