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출연료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2.08 14: 21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8년 HB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HB엔터에는 구혜선의 남편인 배우 안재현이 소속돼있던바. 하지만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구혜선은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B엔터도 구혜선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중재를 요청했다.

배우 겸 감독 구혜선이 개막식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21 / dreamer@osen.co.kr

이후 양측 분쟁을 중재한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과 HB엔터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약 3,5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배상금에 자신이 유튜브 제작에 기여한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중재원에 추가 판단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판정 시비도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같았다.
결국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다. 당시 구혜선은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인 '1역 700여 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혜선이)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하며 소속사의 손을 들었다.
구혜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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