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OSEN 지형준 기자
발행 2024.04.12 11: 0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음주운전한 뒤 서울시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 이후 그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그는 식당을 나설 당시부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해 타인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차량 절도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수 신혜성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04.12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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