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논란 종지부.."등록증 수령 완료"(전문)[공식]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5.12.10 15: 05

가수 성시경 측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와 관련해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 하나 확인하며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1인 기획사로, 성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기획사 업무를 해와 문제가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는 일정 규모 이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문체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이하 성시경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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