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진 전 매니저 A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2일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성시경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어 계속 수사해도 불송치 결정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성시경은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매니저의 배신으로 결별하게 됐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달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매니저는 성시경과 20년 가까이 함께 일을하며 성시경의 공연, 방송, 광고, 행사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던 인물이다. 팬들조차 알 정도로 성시경과 가족같은 사이였으며, 성시경 역시 '먹을텐데'를 통해 자주 매니저와 친근한 모습을 보이거나 결혼식비용까지 전액 지원할 정도로 각별히 대했다.
하지만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관계자 티켓을 빼돌려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억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매니저 A씨는 제3자에게 고발 당했다.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장은 1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고발한 고발장에는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 ‘성시경의 업계 위상을 고려할 때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법죄법 적용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엄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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