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신체 접촉 논란→직권남용·직무태만·인권침해 '1년 6개월 징계'…삼척시,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조사한다
OSEN 홍지수 기자
발행 2025.12.16 10: 16

삼척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삼척시는 15일 “최근 불거진 육상팀 선수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체육계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사 사례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선수 및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조사·면담·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지도 방식, 근무환경, 인권 감수성,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15일 “최근 불거진 육상팀 선수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체육계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계화면

삼척시는 15일 “최근 불거진 육상팀 선수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체육계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계화면

삼척시는 “앞으로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선수단과 관련된 고충해결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육상팀 감독에 대한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인천국제마라톤 때 지도 선수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 논란 이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김 감독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여자 국내부 이수민(삼척시청)이 1등으로 결승선을 지났다. 이수민이 결승선을 지나는 순간, 김 감독이 과도하게 선수와 접촉한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선수 상체에 타월을 씌우려는 과정에서 이수민을 끌어안았는데, 이수민이 표정을 심하게 찡그리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은 손의 위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징계 사유는 여론이 집중했던 신체 접촉관 무관하다.
마라톤 선수 이수민의 글.
이수민도 지난 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고 말했다.
이수민은 “그때는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고, 이후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통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먼저 감독님을 찾아가 ‘골인 직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다’,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감독님께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다. 선수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일이 커졌다. 이수민은 “(김 감독의)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고,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다. 저에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전혀 없었다”라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감독은 “마라 특성상 여자 선수들은 결승선에서 실신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흔해 안전을 위해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많이 다칠 수 있다”며 선수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공식적인 징계 사유는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인권침해, 괴롭힘이었다. 김완기 감독과 삼척시청 육상팀 선수들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받았다.
김 감독은 “너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knightjisu@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