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12.19 21: 46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형 박 씨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형수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력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죄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입을 자신의 사적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해 박수홍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비주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변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횡령, 배임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박수홍”이라고 꼬집으며 “박 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약 61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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