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 성행위까지"..박나래 폭로 점입가경→새해에도 진흙탕 싸움ing [핫피플]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6.01.03 07: 08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 새해에도 이어지며, 논쟁은 점차 진실공방과 폭로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부당 대우나 노사 갈등의 범주를 넘어, 상해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 공개의 경계까지 쟁점이 확대된 상황이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술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며 상해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판단은 수사와 법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차량 이동 중 발생했다는 구체적 피해 주장을 담았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 찼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폭로 방식에 대해 여론은 갈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업무 공간에서의 행위라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확인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느냐”, “논점을 흐리고 자극만 키운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특히 ‘차량 내 성적 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사안의 본질(직장 내 괴롭힘 여부)보다 사생활 영역인 선정성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공방은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맞고소로 확대됐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 이모’ 관련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사안은 복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진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그리고 사생활 공개의 적절한 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있다. 고용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사와 사법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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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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