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 소속사와 결별한 뒤 불거진 법적, 행정적 문제들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그는 “모든 책임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9일 “최근 보도된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이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는 “그동안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아 왔기 때문에, 제 회사가 저를 직접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그래서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미등록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등록을 진행해 왔고, 11월 5일에는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도 이수했다”며 “현재는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일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팬 여러분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은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황정음과의 결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선을 긋는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당사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이미 계약이 종료됐다”며 “현재와 향후 황정음 배우의 모든 활동과 개인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황정음이 미등록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은, 과거 43억 원대 횡령 사건과 맞물리며 더욱 파장을 키웠다. 그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의 1인 기획사 법인 자금 43억 4천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사용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 관리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규정과 관련해 가수 옥주현, 성시경, 배우 이하늬, 유아인 등도 과거 미등록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을 마쳤던 전례가 있다. 황정음 역시 같은 논란의 선상에 오르며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횡령 전력에 이어 1인 기획사 운영 문제까지 겹치며, 황정음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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