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증언했지만 어도어가 이겼다.."'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6.01.13 17: 24

민희진 전 대표의 증언은 무효가 됐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증언을 했지만, 법원은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 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 원을 인정했으며, 단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뉴진스 콘텐츠 게시 권한을 두고 벌어진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네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라고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광고주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라며,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당사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단 게시 논란이 불거진 후 돌고래유괴단 측은 해당 영상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뉴진스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다. 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하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어도어와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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