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강도의 주장을 듣던 재판부는 오히려 A씨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제압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다. 강도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열상을 입기도 했지만, 경찰은 나나 측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절을 내렸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범행을 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쪽을 붙들어 잡았고, 이후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나나와 몸싸움을 벌었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나 모녀가 과잉 방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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