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문하며 강하게 지적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몸싸움 중 턱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나나 측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과잉 폭력을 행사했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주거 침입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는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압수된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직접 발언에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적도 없다.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나는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나나 모녀의 행위가 과잉 방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문했다.강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당방위의 기준을 분명히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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