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99·09·17·20 음주운전 쿼드러블…'양심 고백' 포장이 무색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6.01.21 07: 00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이 3번이 아닌 4번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응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배신감까지 밀려오는 수준이다.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많은 응원을 얻었던 임성근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유튜브 영상 캡처

가장 ‘핫’한 인물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연예계는 뒤집어졌다. JTBC ‘아는 형님’,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 예능 출연이 즉각 취소됐으며,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측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케이블TV 쇼핑엔티 역시 임성근과 진행한 기존 녹화분만 송출하고 향후 홈쇼핑 방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임성근 셰프의 요리를 심사했던 안성재 셰프는 함께 ‘흑백요리사’ 시즌2를 보며 리뷰한 영상 썸네일에서 임성근의 부분을 대폭 줄이며 ‘손절’에 나섰다. 이 밖에도 임성근은 문신 등으로 인한 여러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로, 핫한 인물에서 위험한 인물로 전락했다.
이 가운데 임성근의 음주운전 적발이 3번이 아닌 4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임성근은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를 넘긴 수치로, 이때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성근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상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파묘’되면서 임성근의 음주운전 적발은 4번으로 늘어났다.
넷플릭스 제공
특히나 임성근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기간들은 그가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고,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했던 때다.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대중의 응원을 받으며 우승을 하고,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성과를 보였던 임성근이었던 만큼 대중이 느끼는 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수준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넘어 네 번의 음주운전으로 '쿼드러블'(4관왕)을 달성한 임성근. “너그럽게 한 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의 태도는 더욱 진정성을 잃어 버렸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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