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미, 주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美경찰에 적발.."벌금냈다"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1.22 17: 54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내 하원미가 미국에서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냈던 경험을 밝혔다.
21일 하원미 유튜브 채널에는 "[미국편] 운전 연수하다가 추신수랑 대판 싸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하원미는 미국 텍사스 집에 있는 차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은 조금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 건우 운전 연습을 좀 시켜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원미는 "우리 건우가 이제 미국나이로 15살이다. 미국에서는 15살이 되면 Permit(운전연습 허가증)이 나온다. Permit이 나오면 텍사스 운전면허를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 운전 연습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운전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PD는 "라이센스 얼마나 됐냐"라고 궁금해 했고, 하원미는 "좋은 질문이었다. 한국에서 처음 딴건 대학교 1학년때 땄다. 텍사스 라이센스는 14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오래됐다"고 미국 운전 경력만 12년차임을 밝혔다.
특히 하원미는 "내가 만약에 다른 주에서 이주를 와서 텍사스 라이센스를 가진지 1년밖에 안됐다?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학교(운전면허학원)를 보내야한다"라고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면허증 제도를 전했다.
PD는 "주마다 라이센스가 다르냐"고 물었고, 하원미는 "다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PD는 "그럼 만약에 내가 텍사스 있다가 딴 쪽으로 이사가면 거기 라이센스를 따야하는거냐"라고 궁금해 했고, 하원미는 "그냥 바꿔주는 주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따'하는 주도 있고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바꾸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한테 pull over(정차) 되면 그거 벌금 먹는다"며 "저는 옛날에 집이 애리조나여서 애리조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클리블랜드에 남편 있을때 차 타고 다니다 (경찰에) 걸린거다. 그래서 벌금먹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하원미는 추신수와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하원미 유튜브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