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로펌 '전관' 낀 차은우VS국세청 저승사자 조사4국, 200억 탈세 공방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6.01.27 07: 55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연예인 역대 최고액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고문이 있는 국내 5대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국세청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과 조세 관련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26일 차은우는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200억 원 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장문의 심경글에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은우 측의 실질적인 대응은 최대한의 법적 반박을 예측하게 한다. 차은우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국내 5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이기 때문. 세종은 최근 걸그룹 뉴진스 측의 소송을 전담해 대중에게 더욱 이름을 알린 터다. 

더욱이 세종은 지난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을 고문으로 초빙했다. 그는 차은우의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도 알려져 사실상 '전관예우'나 다름 없다는 평이다. 해당 인사로 인해 세종이 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됐던 만큼 차은우 측은 추징금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실제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추징금을 다투고 있다. 
국세청 측의 조세 논리 또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차은우가 소속사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는 별도의 법인이 강화도 소재의 모친 명의의 유한 책임회사로, 부동산 비규제지역에서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까지 해놓은 정황이 일반 대중의 눈에도 강한 반발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지를 둔 회사가 차은우를 위한 어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기여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1인 기획사를 통한 연예인 고액 탈세를 향한 논란들이 누적된 점 또한 이목을 끈다. 지난해에도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아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를 주장했으나 결국 60억 원대 추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유연석은 7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가 과세적부심을 통해 유튜브 등 1인 기획사 활동을 증명해내며 30억 원대로 감면받기도 했으나, 결국 가족 법인 활동을 증명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시감 속에 차은우의 200억 원 대 추징금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차은우의 세무조사를 단행한 조사4국은 특별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며 '국세청 저승사자'로 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상속세 및 특별 감사 등 굵직한 조세 사건들을 전담해온 곳으로 알려진 만큼 역대급 연예인 탈세 사건이 된 차은우의 의혹을 어떻게 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