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가 음주운전 체포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을 차단하려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뉴욕주 햄튼에서 발생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음주운전(DWI) 체포 당시 모습이 담긴 약 20분 분량의 경찰 보디캠 영상이 전격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자신의 회색 BMW 차량에서 내려 경찰의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다. 그는 일직선으로 걷기 테스트를 하던 중 몇 차례 비틀거리는가 하면, 경찰의 지시 사항에 "이 테스트들은 정말 어렵네요"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상황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듯 그는 경찰에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My heart's racing)"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시종일관 "Yes, sir"라고 답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정작 음주 측정기(Breathalyzer) 사용은 여러 차례 거부해 논란을 자궁했다.
현장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여성 지인이 도착해 경찰에게 "지금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체포하는 거냐"라며 "당신들도 'Bye Bye Bye'나 'Sexyback' 같은 노래 좋아하지 않았나. 제발 한 번만 봐달라"라고 호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당시 체포를 담당한 경찰관은 처음엔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혼잣말로 "이게 내 월드 투어를 망치게 될 거야"라고 중얼거리자, 경찰관이 "무슨 투어요?"라고 되물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한 일화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이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새그 하버(Sag Harbor) 마을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공개를 막지는 못했다.
당시 체포 직후 공개된 머그샷에서 충혈된 눈과 핼쑥한 얼굴로 충격을 안겼던 그는, 이후 DWI 혐의를 경범죄인 교통 위반 수준으로 낮추는 플리 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에 합의하며 사건을 일단락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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