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러브레터’ 등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일본의 국민배우 故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이 200억 가량의 유산을 상속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나카야마 미호는 일본의 가수 겸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전성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혔고, 다수의 인기 TV쇼 스타이자 J팝 가수로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로 국제적인 찬사를 얻었고, 영화 ‘도쿄 맑음’, ‘사오나라 이츠카’ 등의 다수의 작품에도 출연한 나카야마 미호는 2018년에는 배우 김재욱과 영화 ‘나비잠’에서 호흡을 맞췄다. 가수로서도 17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국민 배우’이자 ‘국민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카야마 미호는 지난 2024년 12월 6일, 향년 5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소속사 관계자가 욕실 안 욕조에서 쓰러져 있는 나카야마 미호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현장에서는 유서나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카야마 미호는 음악가 전 남편인 히토나리 츠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고 있었다. 나카야마 미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사망한 지 1년이 흘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가운데 4일, 현지 매체에서는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이 20억엔(한화 약 189억 2300만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 받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들은 나카야마 미호가 배우, 가수 등으로 활동하며 부동산과 저작권, 예금 등을 포함해 약 20억 엔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현지 매체들은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이유로 꼽았다.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은 부모님의 이혼 후 프랑스로 이주해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고, 부고를 접한 뒤 약 10년 만에 재회했지만 법적 상속인임에도 일본의 높은 상속세 구조로 인해 이를 포기했다고 봤다.
일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에 대해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11억 엔을 현금으로 세금 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산에는 부동산과 저작권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 받을 경우 자산 매각이나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일본의 상속세 55%는 세계 제일의 악법인가’라며 제도를 꼬집기도 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