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조리원 ‘협찬’ 받았다가..♥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역풍 “위반 소지”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4.09 15: 11

유튜버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았다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실제 처벌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근 곽튜브는 SNS를 통해 출산한 아내와 조리원에서 머무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산후조리원 장소를 태그한 뒤 ‘협찬’이라고 명시했고, 이후 해당 문구가 별다른 예고 없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곽튜브가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및 포토월 행사가 1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렸다.청룡시리즈어워즈는 2022년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된 오리지널 스트리밍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사회는 전현무와 임윤아로 3년 연속 호흡을 맞춘다.방송인 곽준빈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19 /cej@osen.co.kr

그러나 일각에서는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도 협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해당문구를 지웠다면 ‘뒷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곽튜브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의 2주 기준 요금은 등급에 따라 690만 원대부터 2500만 원까지 다양한데,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고 해도 최소 360만 원에서 1810만 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곽튜브의 아내는 공무원이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비록 산후조리원이 곽튜브를 보고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실 이용자가 곽튜브의 아내일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산후조리원은 곽튜브를 보고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했다. 곽튜브를 통해 홍보효과를 원했으나, 아내가 공무원이었다.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면서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아내가 공무원인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면 문제소지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아내는 본인이 공무원이니까 해당 협찬이 곽튜브를 통해 들어오더라고 거절했어야 문제 소지가 없었을 거다. 아내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협찬이어도 물건에 따라 ‘김영란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곽튜브에 유모차 협찬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노 변호사는 “유모차를 이용해 직접적 혜택을 받는 건 아이, 간접적 혜택은 부모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 혜택을 받은 게 곽튜브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24일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한 곽튜브는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곽튜브 SNS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