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징역형 못 피했다..“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재범, 엄중 처벌 불가피”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4.09 15: 53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하트시그널 3’ 출신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수 남태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18 /rumi@osen.co.kr

tvN 새 예능 ‘작업실’ 제작발표회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가수 남태현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이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시속 182km로 달리다 연석에 부딪히는 등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남태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태현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시기였다는 점, 그가 지난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두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수 남태현이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2023.05.18 /rumi@osen.co.kr
이에 남태현 측은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일반적인 삶과 다른 환경에서 압박 속에 살았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영감, 우울 등으로 포장했다"며 "운이 좋아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 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멍청하고 어리석었다”라며 “과거 잘못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바꾸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