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한 최병길 PD가 이혼 과정에서 제시 받았던 협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병길 PD는 18일,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서유리가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데 따른 대응으로, 최병길 PD는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제 비방을 이어가고 있기에 저도 최소의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게다가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이란 것은 그쪽의 주장이지요. 전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서에는 재산분할 액수와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들이 담겼다. 최병길 PD가 서유리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에 따라 특정 드라마에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켜야 한다는 내용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병길 PD가 연출하거나 제작하는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켜야 한다는 조건,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별에 동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병길 PD는 “이렇게 제게 협의를 제안해왔지만,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6천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달 19일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 PD로부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였던 재산분할 금액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최병길 PD는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유리는 약속된 기한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서유리는 아직 합의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돈 재산 내가 훨씬 더 많았어. 무슨 소리야. 19년도부터 빚만 있었는데. 단 한번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적이 없어”라고 밝혔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지만 2024년 6월 이혼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