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수술로 사망" 故신해철 집도의=의료사고 상습범? 논란ing[핫피플]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6.05.06 09: 44

 ‘마왕’으로 불리던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 사고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음악과 철학으로 시대를 관통했던 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동의없는 수술로 비극이 생겼던 만큼 집도의를 향한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당시 응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축소술까지 받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의혹이었다. 수술 이후 그는 고열과 극심한 통증,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퇴원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됐고,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술 10일 만에 심정지로 쓰러졌고,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서는 복막염과 심낭염, 패혈증이 확인됐고, 심낭에서 천공과 이물질까지 발견되며 의료 과실 의혹은 더욱 커졌다.
실제 당시 유족은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이 진행됐다”며 집도의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 긴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던 바다.
하지만 형사 처벌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약 1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유족 측에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 사고 이후 책임 이행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또한 현행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는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방송에서도 이 사건은 다시 조명됐다. 수술 과정에서 치료 목적과 무관한 처치가 있었을 가능성, 이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 등이 재차 언급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비슷한 의료 사고 사례까지 함께 소개됐는데,지난해 10월 방송된 유튜브 채널 ‘형사들의 수다’를 통해선 호주남성이 6차례 수술 끝에 사망했던 것을 조명했다. 담당 의사는 자신이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이며, 중환자실에 갔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던 상황. 해당 의사는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 당시 수술 집도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 고 신해철의 죽음.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 과정과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ssu08185@osen.co.kr
[사진] OSEN DB, 방송화면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