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나솔사계’ 출연자 A씨가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A씨는 SBS PLUS·ENA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출연자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에서 편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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