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팝스타 두아 리파가 제기한 초상권, 저작권 등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반박했다.
12일 삼성전자 측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두아 리파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대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소장에서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자사 TV 제품 포장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사용해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아 리파 측은 팬들의 SNS 반응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들이 두아 리파의 광고 모델 활동으로 오인해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 외신들에 따르면 실제 소장에 인용된 X 댓글에는 "TV를 살 계획이 없었으나 박스에 그려진 리파를 보고 구매하게 됐다", "두아 리파의 사진이 있으니 저 TV를 살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는 지난 2017년 데뷔한 영국 가수로, 최근까지 그래미어워즈 3회, 브릿어워즈 7회를 수상한 팝스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의 수백억원 대 초상권 소송이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의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이에 관련 소송의 향배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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