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소속사·누나 기소유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05.15 18: 18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1인 기획사로,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대표이사인 성모 씨라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아티스트 신분에 가깝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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